한 판사가 형량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듣고선 세 배나 많은 형량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욕설을 한 피고인을 다시 법정에 들어오게 한 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매일경제가 13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1심 선고기일(판결을 선고하는 날)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고 욕하며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A씨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한다
그 뒤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재판장이 A씨를 다시 법정에 세워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바꿔 선고한 것이며 법정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A씨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지만 1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판결 내용을 변경해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엔 변경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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