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데이트 중"...룸카페에서 15살 여친과 성관계 중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남자 - Allview.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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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6 4월 2021
eba3b8ecb9b4ed8e98.jpg?resize=1200,630 - "쉿 데이트 중"...룸카페에서 15살 여친과 성관계 중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남자

“쉿 데이트 중”…룸카페에서 15살 여친과 성관계 중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남자

중학생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지인에게 연락이 오자 “데이트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관계 사진을 촬영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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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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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Goolge

 

당시 18살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B양(15)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한 뒤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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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A씨는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 뿐만 아니라 미리 찍어두었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Goo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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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씨는 사진을 삭제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형량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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