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
.”
70대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로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 씨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아버지(73)는 올해 초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환자는 의식이 거의 없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치료를 받았고 A 씨 가족들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쓰러진 아버지의 적금 5000만 원을 깨 병원비를 내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 씨 가족은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 측은 아버지가 직접 와서 돈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원이 병원 앞으로 온다면 환자를 데리고 나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도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중환자인 아버지가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직접 구급차에 몸을 실었고 그제야 적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몸상태가 더욱 안좋아졌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만기 적금을 제3자가 수령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해 가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가족들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 들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해당 병원이 융통성이 없었다며 날선 반응을 보인다.
이에 해당 은행 지점장은 조선일보에 “가족들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적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라며 “A 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 적금을 제3자가 수령할 경우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이 같은 이유로 직원이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의 가족은 “언론에 기사가 나가자 은행이 말을 바꾼 것”이라며 “은행에서 처음부터 관련 절차를 설명했다면 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갔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