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있던 남성이 산소 호흡기까지 달고 은행을 방문한 '충격적인' 이유 (영상)" - Allview.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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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6 4월 2021
5 23.jpg?resize=1200,630 - “중환자실에 있던 남성이 산소 호흡기까지 달고 은행을 방문한 '충격적인' 이유 (영상)"

“중환자실에 있던 남성이 산소 호흡기까지 달고 은행을 방문한 ‘충격적인’ 이유 (영상)”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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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로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 ‘MBCNEWS’

7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 씨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아버지(73)는 올해 초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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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의식이 거의 없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치료를 받았고 A 씨 가족들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쓰러진 아버지의 적금 5000만 원을 깨 병원비를 내자고 합의했다.

 

유튜브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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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 씨 가족은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 측은 아버지가 직접 와서 돈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원이 병원 앞으로 온다면 환자를 데리고 나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도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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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MBCNEWS’

결국 중환자인 아버지가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직접 구급차에 몸을 실었고 그제야 적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몸상태가 더욱 안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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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은행 측은 “만기 적금을 제3자가 수령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해 가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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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들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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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 들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해당 병원이 융통성이 없었다며 날선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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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은행 지점장은 조선일보에 “가족들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적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라며 “A 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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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기 적금을 제3자가 수령할 경우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이 같은 이유로 직원이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의 가족은 “언론에 기사가 나가자 은행이 말을 바꾼 것”이라며 “은행에서 처음부터 관련 절차를 설명했다면 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갔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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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MBC뉴스데스크 보도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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